담당부서 보험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44
Ⅰ. 추진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RBC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재무건전성제도를 개선할 계획
RBC(Risk Based Capital)제도는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리스크, 운영, 보험리스크 등 각종 경영리스크에 대비한 적정 자기자본을 요구함에 따라 동 제도 도입시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RBC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충격을 단계적으로 부담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
한편, 생보사 상장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확충이 가능해졌으며
-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에 따른 금융산업간 경쟁심화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조기 확보가 필요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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