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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금융시장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금융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외국 감독당국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콩 통화감독청(HKMA*)의 수석 부청장을 역임한 윌리엄 라이백(William A. Ryback)을 영입하기로 하였다.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윌리엄 라이백은 35년간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에서 은행 감독, 검사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금융감독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全美 은행감독자 협의회(ASBA***) 의장, FRB를 대표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폭넓은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은행감독 관련 국제기준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최근까지 홍콩 통화감독청의 수석 부청장으로서 은행 감독·육성 정책 등을 총괄해 온 금융감독 분야의 전문가이다.

Federal Reserve Board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Association of Supervisors of Banks of the Americas

윌리엄 라이백의 영입으로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新바젤협약(New Basel Accord) 등 선진 제도의 정착을 가속화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감독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동인의 풍부한 국제적 인맥을 활용하여 외국 금융감독당국 및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엄 라이백은 '07년 10월 22일부터 부원장급 특별 고문(Special Advisor)으로서 금융감독원의 新바젤협약 도입 등 국제 관련 업무와 은행의 리스크 관리제도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하여 원장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원장의 특명사항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윌리엄 라이백이 한국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6개월간 특별 고문으로 채용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6개월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고문 계약 연장 또는 부원장 임명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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