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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02-2150-9654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신용협동조합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2007.9.6(목)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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