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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시감독국 담당자 기업금융제도팀 연락처 3786-8440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증자*가 급증하고 관련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41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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