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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시감독국 담당자 기업공시총괄팀 연락처 3786-8434 1. 연결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

정부는 증권거래법령을 개정(2005.3월)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법인은 2008.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음

  •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사업보고서 전체 내용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고,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연결공시는 기업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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