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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감독과 담당자 보험감독과/국 연락처 3771-5046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9.21(금)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모기지 보험사인 젠워스모기지보험(정식명칭 : Genworth Mortgage Insurance Corporation) 한국지점의 보험업(모기지보험) 예비허가안을 의결했다.

금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젠워스모기지보험(Genworth Mortgage Insurance Corporation)은 지난 ‘80년 미국에서 설립된 모기지보험 전문회사*로,

동사가 속한 젠워스 파이낸셜 그룹(Genworth Financial Group)의 모기지 사업부문은 미국내 모기지보험 시장에서 5위(‘06 점유율 11.4%), 유럽 및 호주 시장에서는 1위를 점유

  • 국내에서는 지난 ‘05. 8월부터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 진출을 준비하여 이제 본허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예비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본허가 신청시 2개월 이내 허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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