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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9. 21.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신탁업 영위(겸영)를 인가하였다.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번 신탁업 인가를 통해 보험금신탁 등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보험상품 외에 퇴직연금신탁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퇴직연금판매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보험사로서는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신탁업 인가가 최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