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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007.9.21.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신용정보(주)의 신용평가업 분할을 인가하고 분할로 설립되는 (가칭)한신정평가(주)의 신용평가업*을 허가하였다.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4호의 업무
- 한국신용정보(주)가 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업을 분할하여 신용평가회사를 신설하려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가칭)한신정평가(주)가 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가칭)한신정평가(주)에 대한 신용평가업 신규허가와 함께 분할 존속법인인 한국신용정보(주)의 신용평가업이 폐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는 종전과 같이 4개사*이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가칭)한신정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