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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 IT감독팀 연락처 3786-7150

금융감독원은 ‘07.1.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07.8.31일 현재 총 50개의 전자금융업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들이 영위하는 업종은 총 70개로 전자채권관리업(1개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9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45개사), 결제대금예치업(12개사) 및 전자고지결제업(3개사)임.

금번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은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결제대금 횡령 등의 사고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지급결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전자상거래 등의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자본금, 재무건전성,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을 통해 사고발생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비.

금융감독원은 향후 전자상거래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결제대행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자금융업자들의 등록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3786-716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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