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여전감독실 담당자 비은행감독국 연락처 3771-5058/3786-8162 2007.10.1.자로 구(舊) 신한카드㈜가 영업의 전부를 엘지카드㈜에 양도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2007.9.21.)에서 구 신한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업 허가를 취소하였다.
허가취소 대상 : 구 신한카드(주)*의 신용카드업(부대업무 포함)
’02.5.24. 신한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로 인해 설립, 신용카드업 영위(대표이사 : 홍성균)
허가취소 사유
- 구 신한카드㈜가 영업의 전부를 엘지카드㈜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신한카드㈜의 신용카드업 허가취소사유 발생
엘지카드(주)는 통합 후 상호를 신한카드(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