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시장감독과/회계제도실 담당자 시장감독과 연락처 3771-5233/3786-7752

우리나라는 기업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 등을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을 발표(’07. 3. 15.)

2011년부터 상장회사 전체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하되, 희망기업의 경우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도 허용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전문가 공동으로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단장: 증선위 상임위원)을 구성(‘07.3월)

  • 동 기획단은 로드맵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외감법, 증권거래법) 개정, 상장 및 비상장 회계기준 마련, 국제회계기준과의 동등화를 위한 대외기반 조성 등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을 마련
  • 국제회계기준*의 번역·사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토록 한 바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