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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보험감독과 연락처 3771-5213

07. 10. 12(금)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다.

  • 99년부터 도입·운영중인 현행 EU방식 지급여력제도는 재보험 출재 인정범위 등 일부사항에서 EU기준보다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 투자형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여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변액보험에 있어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업종간 경쟁심화,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추진 등 예정된 경영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발행액도 일정범위내에서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수단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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