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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현지영업 지원을 위하여 외국 금융감독법규 DB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그 첫 작업으로 중국, 베트남 등 11개 신흥개발국의 은행관련 감독법규집 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 제1권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몽골
- 제2권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진출수요가 많음에도, 일부 국가의 경우 법규 제개정 내용이 체계적으로 공표되지 않거나, 공표되더라도 현지어 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허가 신청 및 현지영업시 이를 참고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 금번 이러한 국가들의 은행감독법규를 수집·정리하여 외국의 금융감독 법규집 제1, 2권을 발간하였으며, 각 법규의 조문별 내용을 현지어와 영어로 상세히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2개 국어를 병기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