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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시감독국 담당자 공시심사실 연락처 3786-8440

금융감독기구는 유가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의 외부평가 관련 심사강화, 투자위험요소의 공시 개선 및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공시충실화 등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1. 비상장주식 외부평가 관련 심사강화 가. 추진 배경

상장법인이 합병, 자산양수도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정가치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평가가 법률 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 그치거나,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평가의 적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예) 미래수익 과대추정, 평가의견서에 평가인의 책임회피문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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