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감독국 담당자 증권감독과 연락처 3786-8342/3771-5194 1. 배 경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00.6월 채권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과중한 시장조성 의무,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 채권시장 선진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업계 및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채권전문딜러제도를 전면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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