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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검사2국 담당자 증권검사2국 연락처 3786-7692/7662 1. 보도 내용

07.11.6. 중앙일보는 “자산운용사 절반이 위법” 제하의 기사에서

  • “특정펀드에 몰아줘 수익률 조작하고 횡령까지” 및
  • “최근 3년새 자산운용사 둘에 하나는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줬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나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함 2. 참고 내용

04년 이후 50개 자산운용사중 22개사가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자산운용사들의 절반이 수익률 조작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단순법규 위반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임

  • 다만, 수익률조작으로 보도된 사례의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정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지급한 경우가 2개사에서 발생 - 동 사안의 경우 2개 자산운용사가 과거의 장부가평가(‘00.7월 이전) 관행에 익숙한 고객들이 집단민원 등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장부가로 거래(’04.1월등)하여 회사 고유재산 등으로 고객손실을 보전해 준 유형이고
  • 횡령사건(2개사)의 경우는 「고객재산(펀드재산)이 아닌 회사자금의 횡령건」이었음 - 신탁재산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수탁은행이 별도보관하도록 보호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음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단순법규위반, 내부통제불철저 및 투자위험 공시 불철저 등으로 지적되었으며, 수익률조정이나 자금횡령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음

2004년 이후 자산운용사들의 회사별 평균 지적건수는 1.8건으로 전 금융회사별 평균 검사지적건수 2.4건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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