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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 감시반」설치 금융감독원은 2007.11월부터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모든 불법금융행위를 전담 감시하기 위하여「사이버금융 감시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설치·운영 필요성 - 최근 인터넷보급 보편화 및 전자상거래 확산과 함께 사이버영역에서 불법대부광고, 불법투자자문,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가 증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붙임 「사이버상 주요 불법금융행위 유형」 참조 - 이러한 사이버상 고질적인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전담 감시할 수 있는 「사이버금융 감시반」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됨 ○ 경과 - 기존 인터넷 불법 대부광고행위 근절 목적으로 설치·운용중인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흡수하여 사이버상 모든 불법금융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개편 · ’07.1월 대부업자 등의 불법대부광고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한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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