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감독국 담당자 증권감독과 연락처 3771-5193/3786-8280
금융감독기구에서는 최근 자통법 제정('09.2시행) 등을 계기로 경쟁촉진을 통해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08.8월부터 자통법에 따라 진행되는 기존 증권회사에 대한 재인가 시점에 맞추어,
- 신규진입 수요를 흡수하여 기존사와 신설사간 균형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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