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시감독국 담당자 기업공시총괄팀 연락처 3786-8434 1. 추진 배경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음 ('00.1) ○ 일반상장법인은 이사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대규모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이사회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 도입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또한 많이 있는 상황임
이에 상장법인, 학계, 연구소 등과 T/F를 구성하여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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