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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12. 21.21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보험㈜ 및 교보생명보험㈜의 신탁업 영위(겸영)를 인가하였다.

  • 양사는 금번 신탁업 인가를 통해 보험금신탁 등 특정금전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보험상품 외에 퇴직연금신탁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퇴직연금판매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 이로써 신탁겸영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07.9. 인가)을 포함하여 총 3개사이며, 현재 대한생명보험㈜ 및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예비인가심사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감독당국은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신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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