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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호저축은행감독팀/금융지도팀 담당자 상호저축은행감독팀/금융지도팀 연락처 3786-8150

Ⅰ. 개선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08년 1/4분기중 저축은행에 대해 연대보증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경우 주고객층이 저신용자인 관계로 보증인의 신용보강 없이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연대보증한도제 등 직접적인 규제 방식대신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부채현황을 설명하는 등 간접적으로 연대보증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금번 금융감독기구의 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저축은행의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보증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 연대보증한도제 시행을 통하여 보증인 중심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07.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금액 2조 6,162억원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06.9월말 6,637억원에 비해 30.9%가 증가하였고

  • 보증인수도 ‘06.9월말 현재 5.8만명에서 8.2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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