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이종민 연락처 2150-2373
지난 ’07.8월 설치된 보험업법 개정 자문T/F의 검토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Ⅰ. 개정 배경
지난 07.7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은행ㆍ증권ㆍ보험의 3분된 금융업권의 기본 틀 속에서 경쟁과 균형 속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발전 기반은 이미 마련이 되었으며, 금번에 보험업법 개편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특히, 우리 보험시장은 이미 세계에서는 7위 수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 수준으로 선진국에 근접해 있고,
- 우리 보험산업의 경쟁력도 타업권에 비하면 세계 수준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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