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증권감독국/증권감독과 담당자 증권감독국/증권감독과 연락처 3786-8342/3771-5194 1. 추진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리 증시의 주요 투자자인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07년 11월말 현재 상장주식 보유비율 31%, 상장채권 보유비율 4%

  • 국내 자본시장이 FTSE 선진지수 편입 등을 통해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07.12.21)을 통해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