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시감독국 담당자 기업공시총괄팀 연락처 3786-8434
금융감독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발행·공시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하고, 상장법인이 바뀐 제도에 따라 차질없이 업무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발행·공시부문의 주요제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 발행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재무구조 부실기업 등의 3자배정 증자분의 보호예수 의무화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한 공시 확충 ◦상장법인의 스톡옵션 관련 공시 확충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 시행 등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 폐지
-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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