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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들어 코스닥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지배주주 등에 의한 횡령 사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급증(건수로는 2배, 횡령액은 3배 이상)
과거의 횡령 사고는 단순 자금유용인 경우가 많아 해당 법인이 민·형사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대주주의 자금 차입을 위한 회사의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이 결합되거나 개인 차입금 변제를 위한 임의적인 어음발행 등의 횡령사고가 늘어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장법인의 횡령 사고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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