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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계리실 담당자 손해보험팀 연락처 3786-8262/8222 1. 배 경

국회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기준, 사고보상 등을 규정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을 제정('07.1.26.)하여 '08.1.27.부터 시행함

동 법은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열린우리당) 대표발의(총 13인)

사고건수(한국소비자원 자료) : 78건('02년) → 146건('04년) → 194건('05년) → 110건('06.1~6월) ◦동 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중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어린이 소유물건 파손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하며, '07.12월 기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총 61,427개소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07.12월 기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유일 ◦보험가입자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없음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내용을 기초로『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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