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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증선위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로서

  • 외감법 등에서 규정한 특정회사는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함(붙임1 “감사인 지정제도” 참조).

금융감독원은 2007년 중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39개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였음.

총 외부감사대상회사(2007.12월말 현재 18,074개사)의 1.88% (2006년: 1.95%)

  • 전체 감사인지정 회사 수는 전년(307개사) 대비 증가(32개사↑,10%↑)하였으며, 이는 주로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회사(27개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회사(13개사↑), 감사인 미선임 회사(11개사↑) 등의 증가에 기인

지정사유별 감사인지정 현황

  •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19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회사 54개사, 감리조치회사 41개사 順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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