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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시심사실 담당자 공시심사실 연락처 3786-8460

06년 이후 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증자가 급증하면서 관련기업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07년 하반기 이후 제3자배정증자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음

제3자배정증자의 실시목적·배정참여자에 대한 공시강화 등

  • 금년부터는 관리종목·경영권변동기업의 제3자배정주식에 대한 6개월 매각제한(lock-up)제도 등을 추가 시행 중(상장규정)

향후 개선된 제도들이 정착되는 경우, 유상증자의 형태가 제3자배정방식에서 벗어나 주관인수회사를 통한 일반공모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시심사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유가증권신고서등 발행공시에 대해서는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감독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유통시장(정기·특수·수시) 공시심사에 전념하는 체계로 단계적 이행

다만, 유상증자방식의 변화추이와 유가증권신고서의 공시실태를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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