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2008. 3. 24.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 등에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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