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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마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조성열 팀장 연락처 2156-9813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하였음

99.12.10. 설립(대표이사 : 김재진), ’00.1.14.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취득

  • 허가취소 대상 업무 -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허가취소 사유 - 아시아신용정보(주)의 ’07년말, ’08년말 자기자본이 법상 자본금요건(15억원 이상)에 미달함으로써 허가취소사유 발생
  • 법적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4호 -신용정보업자의 자기자본이 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때 허가취소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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