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마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해킹관련 전자금융거래업자의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전자금융거래법」일부 개정안이 ‘09.8.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09.4.22~4.19 입법예고, ’09.7.7~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09.7.10~8.21 법제처 심사
- 당초 입법예고안에 관계부처 협의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 주요 내용 >
해킹 관련 전자금융거래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
- 이용자·전자금융거래업자 간의 분쟁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설을 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업자 등이 해킹 관련 손해를 부담하는 등 책임범위 명확화
전자적 장치(CD/ATM)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 신설
- 법령에 근거없이 감독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를 법률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