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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재인 사무관 연락처 2156-9915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재룡 부국장 연락처 2156-9915

증권선물위원회는 ’09. 9. 2.14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증권사 영업점 직원이 인터넷증권방송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시세조종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내용을 허위공시하거나 적대적 M&A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들입니다.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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