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구의청 사무관 연락처 2156-9914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태성 팀장 연락처 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2009.9.2. 제14차 회의에서 상장퇴출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07.12월결산)를 작성·공시한 ㈜케이디세코*(舊(주)신명비앤에프, 이하 “회사”)에 대해
2년연속 자본잠식 50%이상으로 ’09.4.10. 상장폐지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회사의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하여는 금융위에 업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하였음
업무정지기간중 외감법·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금지
- 증선위가 건의한 회계법인 업무정지에 대한 최종 처분은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
아울러, 회사의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퇴사자 포함)에 대하여는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증선위가 건의한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에 대한 최종 처분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붙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