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09.9.14)는 “금융위원회 과반수 미달인데.. 안건 의결”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가 관련법을 어기고 안건을 의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1일과 5월 6일에 개최된 두 차례 금융위에서 단 4명의 위원만 참석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보도
매일경제(‘09.9.14)는 “금융위, 재적위원 과반 미달서 의결”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가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했고, 진동수 위원장의 경우 회의 참석률이 낮은 점이 문제라고 보도
경향신문(‘09.9.14)은 “금융위, 18개안건 대리출석 처리” 제하의 기사에서
- 정례회의서 과반이 안되자 간부를 대리출석시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진동수 위원장이 임명이후 6차례 회의에 불참하였다고 보도 < 참고 내용 >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동법 제16조는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제12조는 당연직위원(기재부차관, 금감원원장, 예보사장, 한은부총재)의 경우 바로 그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사에 인용된 지난 4월 1일 회의와 5월 6일 회의에서도 총 9명의 위원중 대리출석위원을 포함하여 6명,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의 법상 요건을 충족하였음
또한, 금융위원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관련된 긴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일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최우선적으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별첨 : 관련법규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