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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서재홍사무관 연락처 02-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경팀장 연락처 02-2156-9852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제17차 정례회의(‘09.9.23.)에서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에 따라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1) 및 에이치에스에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2)가 경기도 분당 소재 예한울상호저축은행의 주식 4,436,000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80.14%)3)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였음 ◦예한울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부실저축은행인 (경북)경북, (전북)현대, (경기)분당저축은행을 계약이전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음 주1) ’09.6.말 현재 총자산 25,674억원, BIS비율 9.04%, 자기자본 1,823억원 2)’09.7.20. 설립, 업무집행사원:현대스위스자산운용(4.8%), 유한책임사원:경찰공제회(95.2%) 3)현대스위스저축은행 3,269,800주(지분율 59.07%), 에이치에스에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1,166,200주(지분율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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