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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FIU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귀웅 사무관 연락처 2156-9411

우리나라는 14일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음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89년 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현재 32개국(OECD국가 25개국), 2개 국제기구로 구성

  • 지난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한 이래 동 기구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06.8월 FATF 준회원(Observer) 자격을 얻은 이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번 총회에서 정회원 가입이 확정됨

금융위원장 명의 각국 재무장관 앞 협조서한 발송(09.6월), 가입자격 심사(상호평가)의 성공적 수검(08.11월), 상호평가 결과 FATF 총회 보고(09.6월) 등

FATF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로서

  • 동 분야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세계 각국의 기준이행을 감독하는 OECD 산하 독립기구로 1989년 설립
  • 또한, FATF는 세계 8개 지역기구*를 통해 183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각국의 이행을 관리

APG(Asia Pacific Group) 등 대륙별로 FATF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총8개)

우리나라가 FATF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 일원으로써 국제규범 제·개정과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높여,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특히, FATF 정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 영업시 해당국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 해소 가능

특히 최근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및 자금세탁위험 감소를 위해 FATF의 강화된 역할을 요구함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관련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협조국가(Non-Cooperative Jurisdiction)를 선별하고 제재할 것

  • 내년도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지위를 활용하여 신규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FATF 내에서 역할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번 FATF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아직도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분야에 대한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투명성 정도를 높여나갈 예정임 < 참 고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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