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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기한 서기관 연락처 2156-975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정선인 사무관 연락처 2156-9751

Ⅰ. 개 요

정부는 산업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민간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책금융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 산업은행 민영화 및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

그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이상 ’09.6.1일 시행) 등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은행법 원칙 적용, 산은금융지주사 설립 근거 마련, 업무 범위 확대(보통예금 취급 등) 등 ** 정책금융공사 설립 근거 마련, 공사 업무 범위(SOC 투자 등) 설정, 정책금융 공백 우려 해소를 위한 공사와 산은간 업무위탁 계약 체결 등

  • 이를 바탕으로 ’09.10.28일 산업은행 분할을 통해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를 설립하게 되었음

정책금융공사 초대 사장으로는 유재한 前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산은금융지주사 대표이사로는 민유성 現 산업은행장이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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