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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고영호 사무관 연락처 2156-9833 1. 개요

08.6월 이후 제기된 개정 수요의 반영 및 旣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함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반 구축 ①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 현행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과 달리 다양한 현금유출입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을 도입 ②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 변경
  •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현재는 보험부채와 상계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4월)부터는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 나. 보험감독체계 정비 ① 전업카드사 보험모집 기준 정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5개 전업카드사에도 원칙적으로 동 규제를 적용하되, 카드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규제는 계속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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