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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변제호 서기관 연락처 2156-9713 1. 추진배경

09.12.1일 및 ‘10.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09.7.31일 공포) 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금융지주회 사법 시행령 개정 을 추진

  • 09.11.5일부터 ’09.11.16일 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내용 시행일 후속조치 추진현황 󰊱 금산분리 규제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상향(4→9%) 등 ‘09.10.10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및 금융 지주회사 감독규정 기 개정ㆍ시 행 (10.10) 󰊲 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09.12.1 금번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 허용 등 ‘10.2.1 2. 주요내용 (1)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 ( ‘ 09.12.1일 시행 예정)

( 개정 법률)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에 대해서는 금융 지주 회사 규제를 대통령령에 따라 완화 적용

  • 설립인가 요건, 비은행지주회사 전 환ㆍ해제, 대주주와의 거 래제한 및 동일인 신용공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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