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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권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32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종환 팀장 연락처 2156-9832

Ⅰ.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 에 대한 개선 방안 을 마련·추진 키로 했음

  • 이는 물가상승 에도 불구 하고 현행 할증기준금액 (50만원) 이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고 ,
  • 경미한 사고 임에도 보험료 할증 을 우려 하여 自費처리 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 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임

Ⅱ.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할증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 (50만원 미만의 자차·대물사고) 에 대해서는 소비자 에게 할증 보험료 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나,

  • 최근 고급차량 의 증가, 부품비와 공임의 상승 으로 단순 접촉사고 의 경우에도 50만원 을 초과 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할증기준금액 의 인상 을 요구 하는 여론 이 확산 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할증기준금액 (50만원) 을 단순히 상향조정할 경우 일부 사고 운전자 들은 할증보험료 미부과 에 따른 혜택 을 누릴 수 있지만,

  • 대다수 무사고 운전자 (약 11백만명) 는 보험료 인상 이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과잉·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 를 조장 할 우려 도 있음

할증기준금액( 50~200만원) 까지는 보험료 할증없이 수리가능 한 점을 악용 , 과잉수리 (판 금·도색 → 신부품 교환 ), 허위수리 (사고와 무관한 부분 수리 등) 사례 발생 가능 보험금 액수별 지급건수 현황(FY08) (단위 : 천건, %) 구분(萬원) 50 이하 50~100 100~200 200~300 300~400 400초과 합 계 소계 건 수 2,256 968 612 3,836 150 66 109 4,161 비중 54.2 23.3 14.8 92.3 3.6 1.6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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