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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 2156-9873

금융위원회 (위원장 : 진동수) 는 ‘09.11.18일 제21차 정례회의 를 개최 하여,

  • 자본시장법 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신청 을 한 증 권회사 (5개사) 및 선물회사 (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업무단위별 본 ․ 예비 인가를 의결 하였음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회사명 구 분 투자중개업 (증권) 부은선물 (1개사) 본인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부국증권, 한양증권, 신한금융투자 (3개사) 본인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메리츠증권 (1개사) 예비인가 투자매매․중개업(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장외파생상품) (가칭)한국노무라금융투자 (1개사) 예비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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