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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회계감사 시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를 활용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평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증거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 구심을 가지고 충분한 감사절차 를 수행 하도록 권고하고
- 향후 심사감리과정에서 이를 점검하여 엄정하게 조치 하는 등 ‘평가결과 활용’관련 회계감독을 강 화 할 방침임 1. 자산 과대평가 및 부실감사 관련 현황
일부 한계기업이 횡령의 수단 또는 상장폐지 회피 등에 이용 할 목적으로
- 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이용 하여 비상장주 식, 무형자 산 등의 재무제표가액을 과대 계상 하기 위해 평가전문가에 가치평가 업무를 의뢰
일부 평가전문가는 과대평가를 유도 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주장 에 대한 충분한 원시자료 검증절차 없이 부실(과대)하게 평가
기업은 과대평가 금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에 반영
일부 감사인은 감사시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에 따라 평가 전문가 의 업 무 (평가보고서등)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를 평가 하여야 함에도
-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비상장주식등을 과대계 상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 ➡ 결과적으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오도 할 우려 < 참고 : 현행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620(전문가의 활용)에서는 감사인이 전문가의 업무(평가 보고서등)를 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 ① 해당 전문가의 능력과 객관성을 평가 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가 감사목적에 적절하다는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③ 동 업무(평가보고서등)가 감사인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 등 ➡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결과가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감사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회사 및 전문가와 협의 또는 추가적 감사절차 수행 또는 감사보고서 변형
을 고려
감사의견을 적정의견 이외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으로 변경 2. 향후 회계감독업무 방향 가.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대한 엄정한 감사실시 권고
- 재무제표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책임은 감사인에게 있으므로
-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시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를 인용할 경우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 에 따라 적합한 감사절차를 성실히 수행 토록 권고 - 예를 들어, 감사대상자산이 자본시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전문가가 외부평가 관련기준**을 준수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 외부감사등 기타 필요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검토하는 경우에도 위의 외부평가 기준을 준용 할 것
주권상장법인등이 합병,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를 위해 주요사항 보고서와 증권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증권회사, 신용 평가사 등) 의 평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시행령 §176의5, §176의6) ** 외부평가 관련기준 :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08.8월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08.12월 금융위),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09.6월 금감원) 나. 평가보고서관련 감사업무에 대한 감리 강화
- 향후 심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평가의견 활용’에 대하여 검토를 강화 하고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감사절차 소홀사실이 발견 될 경우 엄중 조치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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