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 2156-9873
금융위원회 (위원장 : 진동수)는 ‘09.12.2일 제22차 정례회의 를 개최 하여,
- 자본시장법 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신청 을 한 증 권회사 (5개사)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업무단위별 본 · 예비 인가를 의결 하였음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회사명 구 분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대우증권, 현대증권, 솔로몬투자증권 (3개사) 본인가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IBK투자증권 (2개사) 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