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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설치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 진동수 금융위원장) 제6차 회의를 2009.12.21일(월) 개최하였음

오늘 개최된 제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1) 금융중심지 대상지역으로 지정(제4차 추진위원회, ’09.1)된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의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및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에 대한 심의와 (2) ‘광역금융 클러스터 조성(안)’,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실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의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여의도)와 부산(문현)을 금융중심지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 금번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심의안건으로 위원들이 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이에 앞서 개발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한 전문성있는 검토를 위해 금융위는 2차례에 걸쳐(’09.5.28/7.7) 금융중심지 조성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09.6.25)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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