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전요섭 서기관 연락처 2156-9871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철모 팀장 연락처 2156-9871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문규 파트장 연락처 2156-9871
【 개편배경 및 경과 】
금융위원회 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은
-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를 적정원가가 반영 되고 수익자부담원칙이 준수 되는 합리적 수수료체계 로 개편키로 하였음
- 아울러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을 절감 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증권거래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 하고자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 키로 하였음
그동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중립적인 이해관계자인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08.12~‘09.9) 결과를 바탕으로
- 시장참 가자 의견수렴 (‘09.11) 및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09.12.22) 등을 거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한 것임
시장효율화위원회 는 자본시장법 제4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금융․법률․회계․전산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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