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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923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용원 팀장 연락처 2156-9923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권성수 실장 연락처 2156-9923

금융위원회 (제24차, 2009.12.29.) 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이하 일반기준이라 함) 제정 (2009.11.2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 기준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일반기준 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 (비상장일반기업) 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 으로서

  •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 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 와 국제적 정합성 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였고
  •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 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시 원가모형 으로 적용 가능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은 회계추정의 변경 으로 보아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를 재무제표에서 삭제 하되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
  • 현행기준과 같이 중소기업 특례조항을 유지 하여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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