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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923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용원 팀장 연락처 2156-9923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권성수 실장 연락처 2156-9923

금융위원회 (제24차, 2009.12.29)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2010년 1월 시행 키로 하였음

  • K-IFRS의 2011년 본격적용을 앞두고, 원칙중심인 K-IFRS의 실무적용상 혼란 방지와 투자자보호 및 일관된 기준적용을 위해
  • IFRS를 기도입한 EU 등 주요국가 사례 를 참고하고 외부전문가(학계 ,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를 마련하였음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는 원칙중심인 IFRS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 법인 및 회사의 전문가적 판단 을 존중 하기 위하여

  • 회계법인, 회사 등 시장의 IFRS 전문가 로 질의회신연석회의

를 구성 하여 운영함으로써, 질의회신의 투명성 ⋅ 전문성 ⋅ 일관성 을 제고 할 계획임

  • 또한, 일관된 기준집행을 위해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금융 감독원 과 한국회계기준원 이 공동으로 운영 할 예정임

외부 IFRS 전문가(8인), 한국회계기준원(2인), 금융감독원(2인) 등 총 12인으로 질의회신연석 회의를 구성하여 K-IFRS 실무적용 관련 질의 등을 논의

질의회신내용은 IFRS 기도입국인 EU 등 외국의 주요 질의회신제도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 반복⋅중요 질의 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질의회신사례 '로 공개 한 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에 통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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