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건영 서기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조성래 팀장 연락처 2156-9852
금융위원회는 2009. 12. 31.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 을 초과 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이 지도 기준 에 미달 하는 (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 에 대하여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 등에 의거 부실금융 기관 으로 결정 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조치 를 취하였음 <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 >
- 향후 6개월간 (2009.12.31. 16시~2010.6.30.)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 정지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이행기간(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앞으로 전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함
-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이전을 통 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추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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