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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 를 위해 연대보증 부담완화를 추진 하는 한편, 벤처패자부활제도 운영기한을 ’10년말까지 연장 할 예정 ①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 (상세자료 : 별첨

  • 1) - 기보가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 (금융회사, 벤처캐피탈 등) 의 투자

를 유치 한 경우 현행 연대보증 입보부담을 완화 **

투 자대상 : 우수기술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CB, BW 등 **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대보증 대상 (실제경영자, 대표이사, 과점주주이사)을 차등 완화 ② 벤처패자부활제도(벤처재기보증) 운용기한 연장 등 (상세자료 : 별첨

  • 2) - 실패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0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벤처재기보증

의 운용기한을 ’10년말까지 연장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 중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력 을 보유한 경영자의 재기자금을 지원 - 또한, 벤처재기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10년부터 보증신청 기업가의 기보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등 이의신청 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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