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09.7.31일 공포) 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
- 향후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를 거쳐 시행될 예정
‘09.11.5일 입법예고시 보도자료를 기 배포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수정한 사항은 밑줄로 구분하여 표시 2. 주요내용 (1)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 (공포 즉시 시행) ◇ ( 개정 법률)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적용
- 설립인가 요건, 비은행지주회사 전 환ㆍ해제, 대주주와의 거 래제한 및 동일인 신용공여 등 보험ㆍ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요건 (안 §16의3, §16의4, 별표4 )
-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대주주요건 중 출자금 요건을 완화 ①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일 것 → 적용배제 ②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 출자금의 2/3까지는 차입 허 용 (대주주가 일반기업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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